참사람봉사단 규정
WISE캠퍼스 동국참사람봉사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봉사단은 WISE캠퍼스 동국참사람봉사단(이하 “봉사단”) 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봉사단은 WISE캠퍼스내에 둔다.
제3조(목적)
봉사단은 본교의 건학이념을 몸소 실천하고, 참사람 열린교육의 기반으로 참다운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봉사자 스스로에게 봉사활동을 통한 삶의 즐거움과 뜻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며, 21세기 복지사회의 선구적인 명문사학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온 누리에 지혜와 자비의 동국문화가 창달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봉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대외봉사기관 및 단체의 관리 및 섭외활동
- 2.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활동 계획수립
- 3. 사회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
- 4.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 5. 사회봉사와 관련된 교육 및 조사연구
- 6. 사회봉사와 관련된 홍보활동
- 7.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관련된 사항
제2장 기구 및 기능
제5조(조직)
봉사단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자격 및 임명)
- ① 봉사단장은 인재개발처장이 겸임한다. (2013.08.27 개정)
- ② 부단장은 학생서비스팀장이 겸임한다.
- ③ 사무국에는 약간의 직원을 두며, 학생서비스팀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제7조(기능)
- ① 봉사단장은 봉사단을 대표한다.
- ② 부단장은 봉사단장을 보좌하며, 봉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사무국의 직원은 봉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사무국)
봉사단 사무국의 업무는 학생서비스팀에서 관장하며 다음과 같다.
- 1. 봉사자 교육 및 학사관리, 시간인정 관련 업무
- 2. 대외 사회봉사기관의 관리 및 섭외, 공모사업, 봉사자 추천 관련 업무
- 3.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추진계획수립, 시행, 평가, 피드백 관련 업무
- 4. 기타 사회봉사와 관련한 업무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 ① 봉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겸임한다.
- ③ 기획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약간인을 단장의 제청으로 경주부총장이 위촉한다. (2013.08.27 개정)
- ④ 간사는 부단장이 겸직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봉사단의 기본운영계획
- 2. 봉사단의 사업계획
- 3. 봉사단 규정의 개·폐안
- 4.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기관의 선정
- 5. 기타 봉사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장 봉사단 구성 및 활동
제12조(구성)
봉사단은 동국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직원 및 재학생 중에서 봉사단이 인정하는 봉사활동에 신청한 자로 구성한다.
제13조(활동방법)
본 단체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동국참사람봉사단 사회봉사활동신청서(별표 1)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용어정의 및 기본요건)
- ① 봉사활동에 관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학점봉사 :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회봉사 교과목을 신청한 후 소정의 이수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부여하는 봉사활동
- 2. 시간봉사(자율봉사) :
- ① 학점봉사 이외에 봉사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후 봉사한 시간만을 인정받는 봉사활동
- ② 모든 봉사활동은 본 규정 제26조에 부합하는 봉사기관에서 주관하는 비영리적인 활동으로서 자발성, 공익성, 이타성, 무보수성 등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모든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목적, 시간, 장소, 대상자, 내용 등이 명료해야 한다.
제15조(시간봉사 인정 기준)
- ① 시간봉사는 대학 재학 또는 휴학 기간 중의 모든 자율봉사활동을 인정하되, 봉사활동을 마친 후 1년 이내에 봉사기관장의 확인서를 봉사단에 제출한 것만 인정한다.
- ② 시간봉사 1일(또는 1건)의 봉사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다만, 재난, 재해, 긴급구호, 장기기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초과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점봉사의 봉사시간도 시간봉사시간에 포함한다.
제16조(학점봉사 학기 및 교과목)
- ① 학점봉사 학기는 다음과 같이 1년을 4학기로 구분한다.
- 1. 겨울방학학기(1학기)
- 2. 봄학기(1학기)
- 3. 여름방학학기(2학기)
- 4. 가을학기(2학기)
- ② 학점봉사 교과목과 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봉사1 :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신청한 첫 번째 봉사활동 교과목으로 1학점 인정
- 2. 사회봉사2 : 사회봉사1을 이수한 후 두 번째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신청한 봉사활동 교과목으로 1학점 인정
- 3. 해외봉사 :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을 전제로 신청하거나 출국 전 사전신고를 한 봉사활동 교과목으로 1학점 인정
제17조(학점봉사 이수기준)
- ① 학점봉사는 재학생에 한해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졸업 직전 방학학기에는 이수할 수 없다.
- ② 학점신청은 매학기별로 1학점만 가능하며, 수강신청 제한학점(이수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학점봉사는 재학 중 3회(3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다.
- ④ 학점봉사의 이수기준시간은 33시간 이상으로 하며, 단위 학기 내에 봉사활동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학점봉사의 1일 봉사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제18조(봉사활동의 신청)
- ① 학점봉사 희망자는 원칙적으로 소정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간봉사 희망자는 봉사단에서 안내하거나 인정한 프로그램에 사전신청 없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제19조(봉사기관 배정)
봉사기관 배정은 봉사지원자들이 신청한 기관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수의 봉사기관에 신청이 편중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재배정한다.
제20조(예비교육 이수)
- ① 봉사단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증진과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매학기 초 봉사활동 봉사단(또는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예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점봉사 신청자의 예비교육은 재학중 최초 1회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이수자는 재수강을 할 필요가 없다. 시간봉사의 경우는 필요시에만 시행한다.
- ② 예비교육은 3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시간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예비교육 수강시간은 봉사활동시간에 포함하되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한다.
제21조(활동결과 보고)
학점봉사자는 해당 봉사학기의 활동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봉사활동결과 및 소감문을 uDRIMS에 입력하고, 해당 봉사기관장의 확인서를 봉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에서 봉사단으로 관련 서류를 직접 송부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2조(학점봉사 학점처리)
- ① 학점봉사를 청한 당해 봉사학기 내에 예비교육 이수, 이수기준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기한 내 봉사활동결과 및 소감문 입력과 봉사기관장의 확인서 제출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Pass로 처리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Fail로 처리한다.
- ② 학점부여 시기는 1학기 또는 2학기 말로 한다.
- ③ 1학기 또는 2학기에 2개의 학점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각 과목별 이수기준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2개 교과목의 봉사시간을 합산하여 1개 교과목을 Pass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
- ④ 학점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후 Fail한 학생의 봉사시간은 시간(자율)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해외봉사 교과목 이수자가 추가로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학점봉사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사회봉사1 또는 사회봉사2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평가처리 절차)
- ① 교원의 경우 봉사활동확인서를 취합하여 인재개발처로 송부한다.
- ② 직원의 경우 봉사활동확인서를 취합하여 총무처로 송부한다.
- ③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확인서를 취합하여 학점취득이 가능한 자는 학생서비스팀으로 송부한다.
제24조(인증서 발급)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한다.
제25조(봉사활동 혜택사항)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 포상(기관대표와 지도교수 추천필)을 한다.
제5장 사회봉사기관 선정기준
제26조(봉사기관 요건 및 의무)
- ① 봉사단이 인정하는 사회봉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규정한 봉사기관에 포함되는 국내외의 봉사단체
- 3.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비정치적 단체, 기업체(단체) 산하 복지재단
-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증관리센터(VMS) 인증기관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 기관
- ② 본교 봉사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기관은 봉사프로그램 승인요청서(소정양식)를 봉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 사회봉사활동 지도
제27조(학생지도)
- ① 사회봉사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지도위원) 및 담당자는 수시로 봉사기관을 방문하여 활동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봉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기관대표와 협의하여 조처한다.
- ②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2010.10.05. 제정)
이 제정 규정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8.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정관 개정(2013.08.27)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의 부서 명칭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